구간(舊刊)도서 할인율 제한 협약 15일 시행

 출간된 지 18개월 이상 된 구간(舊刊)도서 할인율을 30% 이내로 제한키로 한 업계 자율 협약이 이달 본격 시행된다.

 13일 한국출판인회의에 따르면 전국 426개 주요 출판사와 9개 대형 서점은 구간도서 할인율을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업계 자율 협약을 오는 1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들어 회의 내에 실무를 담당할 ‘클린북센터’를 마련하고 협약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정기 점검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한국출판인회의 소속 출판사와 교보문고·11번가·예스24·알라딘 등 대형 서점은 구간 도서 할인율을 30% 이내로 제한하자는 자율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고경대 클린북센터장은 “협약에 참여한 출판사들에게 할인율을 과도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했다”며 “도서 반값 할인 등 출혈 경쟁으로 업계 공멸 위기감이 팽배한 만큼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픈마켓으로 이번 협약에 참여한 11번가·인터파크도 한국출판인회의 일정에 맞춰 구간 도서 할인율 조정작업에 착수했다. 인터파크의 경우 도서부문은 오픈마켓 형태가 아닌 직접 사입을 통한 판매가 대부분인 만큼 가격 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G마켓·옥션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개인숍들에 대한 가격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G마켓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 장터만을 제공하는 오픈마켓이 할인율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의 소지도 있어 협약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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