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이 온실가스인증센터 심사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온실가스인증센터를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7일부터 모든 CDM 검인증기관은 적격요건을 갖춘 심사원을 확보하고 한층 고도화된 심사 수행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UN이 검인증 기관의 자격요건 및 관리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UN은 CDM 검인증 기관의 심사능력을 보다 전문화, 고도화하기 위해 검인증기관의 자격요건 및 검인증 수행결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검인증 인가표준을 개정했다.
UN의 강화된 주요 개정내용은 심사원의 자격을 심사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제한하거나 해당분야별 1년 또는 3년 이상의 경력기준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인증센터는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원 양성 및 실무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CDM 심사원 양성교육은 GHG(Greenhouse Gas)와 CDM 심사관련 전문 지식 및 실습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며 온실가스배출 관련 제조업, 화학공정 등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자들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이선우 온실가스인증센터장은 “에너지, 제조, 화학 등 관련분야 기업들과 연계교육을 추진해 심사원의 기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적인 CDM 검인증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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