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공포, 구조ㆍ구급활동방해 처벌가능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급하지 않은 상황시 출동을 유보할 수 있게 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2월 18일(금) 제18대 제297차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이 3월 8일(화)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상황에 맞게 출동을 하게 됐다.

또 구조ㆍ구급서비스를 선진화를 꾀하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도 마련됐다.

그동안 구조ㆍ구급업무는 소방기본법에서 구조ㆍ구급대의 편성 운영에 관하여만 규정되어 있어서 국가차원에서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발전계획 수립과 재정투자에 한계가 있었다.

또 복잡ㆍ다양하고 예측이 곤란한 특수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조ㆍ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가가 일정한 책무를 가지고 구조ㆍ구급서비스 품질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된 것이다.

전체 6장 35개조로 구성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구조ㆍ구급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119구조ㆍ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체계적ㆍ균형적 지원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며 “국가의 책무 수행을 위해 구조ㆍ구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 발전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119안전센터에 소속되어 있던 119구급대를 구조대와 통합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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