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LNG(액화천연가스) 직도입과 관련된 2개 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발전용 LNG에 한해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도매사업자를 추가하겠다는 지식경제부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LNG 직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민주당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2차례에 걸친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논의되지 못했다.
두 법안 심사 순위가 맨 뒤로 예정돼 있어 시간상 제약에 따라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상정된 법안이 많을 경우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반적 관례에 따른 것이다. 사실 두 법안은 발전용 LNG 가격인하라는 목적은 같지만 방법이 달라 임시 국회 이전부터 논란이 돼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강창일 민주당 의원의 반대법안 상정은 지경부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법안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법안 논의가 계속 미뤄게 되면 내년 4월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강 의원 측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지경부의 법안을 무력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경위 관계자는 “임시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2009년 11월 LNG 도입·도매 부문에 있어 발전용 물량에 한해 신규 도매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도매사업자 신규 허용은 물론이고 자가용 LNG 직도입마저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반대 법안을 지난 달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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