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분쟁, 급증세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한 전자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 정경원)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2010년도 전자거래 분쟁 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자거래 분쟁 관련 상담 건수는 1만7993건으로 전년(1만3583건) 대비 32.5% 증가했다. 전자거래 분쟁조정신청 건수 역시 4521건으로 36.7% 급증했다.

 특히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 및 신발의 거래와 인터넷 포털을 통한 개인 간 거래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으나, 피해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아 소비자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음원과 영화·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상품 거래가 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된 분쟁도 급증하고 있어 무료 이벤트 등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가 요청된다고 사무국 측은 밝혔다.

 NIPA는 올 상반기 중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전자거래 분쟁상담센터’를 개설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e트러스트 인증제도 운영과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발간·배포, 전자거래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전자거래분쟁 예방 및 해결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신필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소비자들도 전자거래 시 NIPA가 인증한 ‘eTrust 마크’ 획득업체 또는 안전결제시스템 등이 완비된 신뢰할 만한 사이트를 이용하면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혹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바로 피해구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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