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배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낮거나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 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 상호출자가 발생할 때는 상호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소유 제한 규정을 한시적 예외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를 사업주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의 배우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외에 법원이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해 가압류나 가처분, 그 밖의 보전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주요 법안을 의결하고, 물가 등 경제 현안과 관련해 “물가 문제는 기후변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물가가 오르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서민층인 만큼 국무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많이 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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