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밀 기술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시행중인 기술임치제도를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임치 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등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등록·보관함으로써 분쟁 발생시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동안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설치된 기술임치센터를 중소기업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온라인 임치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술임치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기술임치 신청에서부터 임치물 전송, 협약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또 인터넷을 통해 기술자료 문서의 보유 여부 및 원본 일치 여부 등을 전자 암호를 통해 확인해주는 기술자료 입증 서비스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조주현 기술협력과장은 “온라인 임치서비스와 기술자료 입증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자사의 핵심 기술을 편리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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