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저가 외산제품의 무분별한 납품 등을 막기 위해 조달제품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을 제정, 5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쇼핑몰의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등록하는 제품 가운데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세분화된다.
그동안 MAS에 등록할 때 완제품의 원산지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복사기 등 77개 제품의 경우 주요 부품과 핵심 부품의 원산지도 명시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끼리 경쟁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이 확인된 제품만 MAS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산지 명시규정 등을 어기면 거래정지, 부정당제재 등의 조치 외에도 관세청 등 관계 부처에 통보, 과징금 등도 부과하기로 했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제품의 세부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명시하면 중요 부품의 국산화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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