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저가 외산제품의 무분별한 납품 등을 막기 위해 조달제품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을 제정, 5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쇼핑몰의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등록하는 제품 가운데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세분화된다.
그동안 MAS에 등록할 때 완제품의 원산지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복사기 등 77개 제품의 경우 주요 부품과 핵심 부품의 원산지도 명시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끼리 경쟁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이 확인된 제품만 MAS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산지 명시규정 등을 어기면 거래정지, 부정당제재 등의 조치 외에도 관세청 등 관계 부처에 통보, 과징금 등도 부과하기로 했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제품의 세부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명시하면 중요 부품의 국산화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4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5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6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7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8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9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