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우수 대기업에 공정거래조사 면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노력한 대기업은 내년부터 일정 기간 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조사가 면제될 전망이다.

 27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을 하는 기업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동반성장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업은 일정 기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대기업 56곳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기업에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한 대·중기 공동 기술개발 촉진 방안, 대기업의 기술 탈취 및 부당 하도급 방지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동반성장 관련 정책을 오는 6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최근 동반성장지수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협력사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정부가 마련 중인 안에는 이익공유제가 포함되지 않지만 정 위원장의 언급은 성과공유제의 취지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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