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에너지 위기경보 `주의` 격상

 분수대·교량·백화점·대형마트의 옥외 야간조명이 전면 소등되고 자동차 5부제가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최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한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되는 등 중동사태 관련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주의’단계 에너지 위기 대책을 28일 공고·시행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 조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된다.

 민간부문에서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판매업소·유흥업소·골프장 등의 옥외 야간조명(네온사인·광고간판 포함),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은 심야에 강제 소등한다.

 일반 음식점이나 기타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의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은 권고 조치로 추진된다.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서는 7일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위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송 분야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해 기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행상황을 불시 점검해 기관별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추진하고 행안부 및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일정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강제적 조치와 더불어 민간 부문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세 상인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LED조명 간판으로 교체작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과 협의해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절감할 경우 요금 납부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캐시백’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앞으로 두바이 유가를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할 경우 ‘경계’단계를,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심각’단계를 발동하고 이에 따른 각 분야의 에너지 절약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표>국제유가 및 환율변동 추이(한국시간 기준)

<자료: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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