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 1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저소득층 가구 지원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의결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TV수신료 면제가구 중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 지원 대상은 디지털TV를 구매할 경우 10만원의 구매 보조비를 지원받거나 디지털 전환 컨버터를 무상 지급받게 된다.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오는 7월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원 대상 가구를 입증할 수 있는 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 절차를 담당할 지원센터를 전국 8개 시, 도에 설치할 계획도 세웠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5월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TV수신료 면제 가구 중 본인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대상자 선정의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재정 여건상 현재 정부에서 협의된 것이 10만원”이라며 “현재 가장 저렴한 29만원대 22인치 TV를 구매할 경우 19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다음 달 TV제조사들과 협의, 더 낮은 디지털TV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2009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모든 업체에서 회계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통신사들이 초고속인터넷 관련 자산을 시내전화 자산으로 분류하거나 요금수익을 기타 영업수익으로 분류하는 등 총 360건의 회계분리 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SK텔레콤과 KT는 1000만원, SK브로드밴드 700만원, CJ헬로비전과 SK네트웍스, 큐릭스는 500만원, 그 외 11개 사업자는 각 300만원을 내야 한다.
방통위는 또 각 업체에 30일 내로 다시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방통위는 “내년부터는 규제 법령이 바뀌어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보다 금액이 더 큰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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