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높이고 대상 게임도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계는 물론 학계와 청소년 단체까지 셧다운제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더 강력한 규제를 하자는 주장이 나온 셈이다. 셧다운제 대상 게임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보이는 갈등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아이건강국민연대(상임대표 차흥도)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셧다운제’가 신속히 법안 통과돼야 하며 대상 연령도 19세 미만으로 확대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회 법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명서에서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법 개정안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자정에서 다음날 6시까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시급히 시행하고, 그 연령대도 기존 16세에서 19세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는 70만명 이상의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모바일 업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모바일 게임이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 아이건강국민연대는 현재의 청소년 게임 이용 시 친권자에 알려야 하는 규정을 친권자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친권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게임 중독 피해 청소년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서비스도 게임사의 수익금에서 기금으로 의무 출연하도록 규정화하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3월 초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를 앞뒀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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