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기업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100% 융자 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을 최근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ESCO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이 자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단계별 자금 상태와 심사결과에 따라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0%까지 소요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지난해까지 성과보증형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는 80%까지 소요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은 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해도 100%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자체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심사를 통해 ESCO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전액 융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자금(3900억원)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민간펀드(1500억원) 자금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에너지 절감효과가 우수한 ESCO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이 자금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ESCO자금 운용지침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집단에너지공급, 에너지절약 시설설치, 도시가스 공급배관사업 및 대체산업 창업지원 대출자금의 융자비율 또한 일부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과 전기냉방설비를 가스 냉방시설로 교체하는 사업,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융자는 최대 100%로 확대됐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
최호 기자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