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영동, 포항 및 울산 지역 등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200억원) 및 소상공인자금(50억원) 등 250억원 규모의 긴급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종의 일반 중소기업은 업체당 10억원 한도내에서, 5인 미만의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종의 소상공인은 5000만원 한도내에서 각각 연 3%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중기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중기청은 이외에도 강릉중앙시장과 강릉주문진시장, 삼척중앙시장 등 폭설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에도 각각 5000만원과 2억5000만원, 1억80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빈번한 집중호우 및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예방과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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