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 에너지 사용량을 건물 면적으로 나눠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서울시에서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소비량이 일반건축물은 연간 345㎾h/㎡, 공동주택은 215㎾h/㎡ 이하여야 건축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민간건축물에는 같은 기준이 권장된다.
2015년에는 기준을 각각 연간 300㎾h/㎡, 190㎾h/㎡, 2030년에는 연간 195㎾h/㎡, 145㎾h/㎡로 강화할 방침이이며, 이를 통해 건축부문 에너지 소비량을 2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기존에는 에너지 소비량을 점수나 등급으로만 평가해 실제 소비량을 알기 어려운데다 관련 법규와 지침이 다양해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일원화한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관련 법·규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민간 건축물에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건축물 재산가치를 증대시키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누구나 에너지 소비량을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자치구에 보급해 시범적으로 활용한 뒤 하반기에는 시민에게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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