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기준) 사전예고제 적용 대상이 기존 녹색 제품에서 IT 등 조달물품 전반으로 확대 시행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물품 운영규정’을 제정,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우선적으로 신성장동력 제품인 태양광발전장치와 공기살균기, 칠판, 합성목재, 낙석방지책·금속재울타리 등 10개를 선정,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최소구매규격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별 가이드라인(최소구매기준의 수준, 적용시기, 시험·검사기준, 미달제품 퇴출기준 등 규정)을 작성해 6개월전에 나라장터에 공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업으로부터 적격성평가 및 가격자료를 제출받아 일정 품질 이상의 적격자에게만 MAS(다수공급자계약) 등록을 허용한다.
또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최소구매규격 상향 조정은 1~2년이 지난 후 샘플링 점검, 납품검사 등을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생산업체의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다만, MAS 계약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만큼 각 품목별 품질기준의 상향 조정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중소기업에게 기술장벽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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