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TV홈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거래가 시작될 때까지도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은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GS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농수산홈쇼핑 등 5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업체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900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조건이 확정되면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서면계약서를 거래가 시작됐을 때까지 주지 않았다. 또 주요 거래조건을 빠뜨린 채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는 홈쇼핑업체의 상품판매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카탈로그를 통한 상품판매에서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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