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쇼핑 부작용 속출…할인쿠폰 서비스 부실

「A씨는 작년 12월 말 소셜커머스 업체 T사를 통해 부산 광안리의 한 일식집 코스요리 쿠폰을 50% 할인된 2만7천5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 T사의 게시판에는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이들의 `음식과 서비스가 형편없다`는 후기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A씨는 환불을 받길 원했지만, T사는 "판매한 당일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다"며 거절했다.

A씨는 "광고사진 속 음식들이 그대로 서비스된다면 이처럼 형편없다는 후기들이 계속 올라올 리가 없다"면서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환불이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했다.」

◇1∼2일만 지나도 환불 불가

최근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공동구매 방식인 소셜커머스가 새로운 소비문화로 주목받고 있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소셜커머스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한 입소문으로 일정한 수 이상의 고객이 구입하면 서비스나 재화를 정상가에서 파격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값싸게 구매해서 좋고, 음식점 등 서비스 제공업체는 짧은 시간 내에 큰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 첫 업체가 생긴지 1년도 안됐지만 대기업과 포털 등 벌써 500여개 업체가 성업하고 있다.

하지만 싼 가격에 현혹돼 충동구매했다간 후회하기 십상이다.

우선 소셜쇼핑의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고객이 몰려 현격하게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직장인 최홍기(34) 씨는 작년 말 소셜쇼핑 업체 W사를 통해 구매한 프랜차이즈레스토랑 세트메뉴 할인쿠폰을 가족모임에서 사용했다가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었다.

주문한 지 1시간이 지나도록 음식이 나오지 않아 꽉 찬 매장에서는 화난 손님들의 불만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일부 고객이 고성까지 질러 함께 간 조카들이 겁에 질리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최씨는 "모처럼 친척들끼리 저녁을 먹는 자리였는데 즐거운 기분을 다 망쳤다"면서 "계산할 때 항의하니 업체 측에서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올 줄 몰랐다며 식사요금의 절반만 받더라"라고 말했다.

형편없는 서비스도 문제지만 사용 후기 등을 통해 서비스가 생각보다 얕다고 여겨져 환불을 하려 해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소셜쇼핑 업체들은 구매 당일 혹은 이튿날까지만 환불해준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 소셜커머스 시장 손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소셜쇼핑 업체들이 환불 시한을 1∼2일로 한정하는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의 청약철회 제한조항이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는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구매의 특성상 신청을 마감한 뒤에 신청을 철회하면 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하루 이틀이 지나면 청약철회를 금지한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공동구매의 특성을 지닌 소셜커머스라고 해서 소비자의 기본권리인 청약철회권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소셜커머스의 원조인 `그루폰` 등 미국 업체들은 4일간의 청약철회 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자상거래법이 청약철회 기간을 4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이 그대로 소셜커머스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업계 선두권 기업인 티켓몬스터가 소비자들의 개선요구를 수용해 이달 중으로 청약철회 기간을 7일로 늘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전자거래팀 과장은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행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청약철회 기간을 미국처럼 4일로 할 것인지, 국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아울러 광고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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