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2곳 가운데 1곳이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쇼핑몰·백화점·할인마트·체인점 등 업종별 20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인 10개 업체가 개인정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 또는 100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는 그동안 고객의 구매 정보와 신상 정보를 엑셀파일로 택배사 등에 그대로 넘긴 쇼핑몰 업체들이 포함됐다. 본지 2010년 9월 6일 1면 보도
체인점 A업체는 개인정보 이용목적·수집항목·이용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고 서면신청서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자회사에 무단으로 제공했다.
B업체는 외부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시스템에 가상사설망(VPN) 등 접근 통제 장치 없이 ID와 비밀번호만 기입하면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또 외부 접속 시 접속기록 내용 또한 저장·관리하지 않아 외부 접속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C업체는 개인정보가 담긴 시스템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면서 위탁업체가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법위반 업체에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라며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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