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사업 시행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정보보안 관제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을 확정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전산망을 대상으로 중요 자료의 유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주는 ‘중소기업 정보보안관제’서비스를 올해 새롭게 도입한다. 관제서비스는 민간에서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 고가의 비용 부담때문에 중소기업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중기청은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중소기업 정보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관제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중기청은 기존 400여개에 불과한 기술자료 임치센터의 임치금고를 중장기적으로 3000개까지 확대하고, 3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임치 사업도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중기청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개발과제의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특허출원 비용 뿐만 아니라 임치 비용도 지원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설치 운영중인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를 통해 국가 R&D 참여 희망기업이 갖춰야 할 보안관리 규칙 및 비밀유지 협약서 샘플 등을 배포하고, 기업의 보안관리상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도 무료로 시행할 예정이다.

 조주현 중기청 기술협력과장은 “기술 보안에 대한 의지가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유관 부처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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