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 과학기술계 현안 법안이 대거 몰려 처리 여부를 두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3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출범, 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설치,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개편 등과 관련된 법안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상정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법안은 4월 출범을 앞둔 상설 국과위의 주요 평가기능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평가법)’이다.
이 법안은 국과위의 출범에 앞서 국가적 행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건이 된다. 개정안은 국과위의 핵심 기능인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평가권을 기획재정부로부터 가져오는 것을 담고 있다. 당초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난해 말 국회통과 과정에서 기본법만 통과된 채 평가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된 기본법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사무로 명시했지만 평가법이 개정되지 않아 기본법과 평가법이 서로 모순을 빚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시의적절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과위의 기능이 파행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출연연 거버넌스(지배구조)의 새로운 그림을 그린 ‘출연연 설립·운영 및 육성법’도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다. 최근 출연연선진화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마지막 회의를 가졌으나 출연연 구조개편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기획단은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정부와 청와대는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출연연 구조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출연연 구조개편안이 확정되면 개정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할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를 담은 지식재산기본법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과기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구성과에 대한 소유권 등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돼 향배를 주목하고 있다.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주당)이 제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과학벨트특별법)’도 관심거리다. 개정 법안은 과학벨트의 입지를 충청권(세종시·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으로 명시했다. 변 의원 측은 상황을 조율해 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 중점 법안인 ‘방송판매광고대행법’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한나라당이 중점 법안으로 제시한 ‘전기통신사업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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