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장을 등급별로 구분하고 신규 및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사업장 가운데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각각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곳이 관리대상이다.
관리대상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며, 이를 충족한 사업장은 남은 배출량을 배출권거래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2008년 118개에서 지난해 296개 사업장으로 확대돼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배출량 산정방법, 배출허용총량 준수율,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근거로 사업장을 청·녹·적 등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기로 했다. 청색사업장은 현장점검을 줄이고 적색사업장은 현장점검을 강화해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주요 사후관리내용은 배출량산정 적정여부, 배출허용총량 준수여부, 방지시설 및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적정 운영관리 여부, TMS 미부착 배출구(굴뚝)에 대한 오염도조사 등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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