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 개선방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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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점검을 위한 점검이 아닌 안전을 위한 점검을 하기 위해선 중복되는 안전관련 법령간의 통합화와 중복되는 안전점검의 일관화 그리고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고취 시켜야 한다.

⑴ 시설물 안전점검·검사 통합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시특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중복점검이 행해지고 있고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입주한 경우 중복 지정되어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특법 대상 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특법을 기본법에 흡수 통합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개정·보완하게 되면 개별법과 접촉이 되는 사항이 생기므로 개별법에서는 기본법과 접촉이 되는 부분은 완화 시켜야 한다. 즉 기본법에서는 강화하고 개별법에서는 약화 시켜야 한다.

⑵ 시설물 안전점검·검사 일원화

책임성, 효율성, 편의성의 원칙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을 제도화 하여 감독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세부시설별로 감독해야 하는 사항은 완화해야 하며 핵심기반시설(전기, 통신, 발전소 등)의 점검·검사는 중앙부처 주관기관이 직접 감독해야하고 나머지(일반대상, 공중안전)는 지자체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여 효율과 편의성을 향상을 시키고 수습·보상 및 사후관리 책임을 지는 기관이 사전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도록 한다.

법정검사는 기본법과 개별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법정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기업중심적인 안전점검으로 편의를 도모시키고 관리관청 및 유관기관의 복합·중복 업무를 지양하며 검사기관은 개별법의 기존 지정검사기관을 활용하고 민간검사기관 및 컨설팅기관 육성을 통해 연차 단계별로 보완한다.

시특법상 시설물과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로 통합하여 합동종합안전점검으로 실시하여 유사·중복계획과, 분산점검을 통합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반기 1회 실시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지도·감독을 현장 안전점검에 통합하고 특정한 주기를 갖지 않는 시설물 전체 및 법정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육안(또는 목측)위주의 방문점검에 대해서는 합동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제안하는 합동종합안전점검은 아래의 그림1과 같다.

합동 종합안전점검이 가능하려면 중앙부처에서부터 1개의 부처가 주관하여 실시해야 하며 유관기관별 점검 일정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통합된 법령이 필요하다.

합동종합안전점검 시 1회에 건물전체를 점검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감소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서울산업대학교 권영국, 박계형, 조현수, 백한영/행정안전부 심홍근, 강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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