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월 26일자 중앙일보‘구제역 매뉴얼대로 하다 3조 날렸다’ 이라는 기사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자료를 냈다.
당시 중앙일보의 기사내용은 구제역 매뉴얼이 여러 허점이 있었으며 매뉴얼대로만 한 경기지역을 한 달 이상 방치한 게 전국 확산의 원인이라 지적한바 있다.
또 잠복기중에 방역대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퍼졌을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며, 매뉴얼대로라면 최고 2주간의 잠복기중에는 방역 사각 시기가 초래됐다고 보도했었다.
또한 신문은 “백신접종기준도 모호함과 백신접종의 정확한 기준이 없었으며,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에 따른다고 돼있어 자의적 판단 개입 가능이 있다”는 보도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구제역은 바이러스성질병으로 구제역바이러스가 체내로 유입되어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잠복기를 보통 2~8일, 최대 14일 정도”라고 말했다.000
또 “구제역은 특성상 잠복기중에는 뚜렷한 임상증상을 발현하지 않아 발병확인이 어려우며, 잠복기간중의 대처요령까지 매뉴얼에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제역매뉴얼은 구제역발생시 인근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에 종식할 수 있도록 처리기준 및 요령 등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만든 지침서”라며 “이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하면 경계경보 ‘주의단계’ 를 발령하며,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3km~10km)를 설정하여 이동통제 및 매몰처분 등을 실시하여 추가확산을 방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살처분 및 매몰방법, 이동초소운영, 소독요령, 수매ㆍ이동제한 해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구제역발생은 과거의 발생양상과는 다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처음으로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있어 이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2000년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우제류가축 전체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에 따라, 접종축에 대한 이동제한, 처분대상ㆍ범위 등이 기존 매몰처분 위주의 방식과 달라 예방접종에 따른 가축의 수매, 이동제한 해제 등에 대하여 새로이 정할 필요가 있어 일부 보완하다”고 주장 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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