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규모의 가격 담합.부당인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외에 기업들의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동시에 전방위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공정위가 지난 10일 최대규모의 물가조사에 착수했을 때만해도 조사대상 기업의 원가분석표 등 물가 관련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이들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걸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공정위의 조사방식이 그간 해오던 특정 분야.행위에 국한된 1회성 조사에서 `동시다발적인 전방위 조사` 방식으로 변경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회성 물가조사는 안한다"
공정위가 동시다발적인 전방위 조사 방식으로 선회한 것은 김동수 위원장, 정재찬 부위원장, 한철수 사무처장 등 새해들어 모두 바뀐 공정위 사령탑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예를 들어 가격담합이 발생했을 때 담합 여부만을 조사해선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즉 특정 담합이 있은 뒤 조사에 나서면 당시에는 해당품목의 문제점이 잡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발하는 등 1회성으로 그칠 수 밖에 없어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신임 위원장 취임 직후 공정위 조직이 기능별에서 `산업.품목별`로 확연히 재편됐고, 이를 반영해 공정위의 3개 핵심조직인 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이 한데 합쳐진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이 신설된 것도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3개 조직은 평시에는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되 물가폭등 등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재결합해 합동조사에 나서 각각의 주특기를 살려 가격담합, 불공정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을 동시에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위가 지난 10일 최대규모로 전격적으로 실시한 가격.물가 담합 조사는 외형상으로는 물가잡기 차원의 조사이지만 실제로는 해당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지난 10일 `물가 대책반`에서 조사에 나설 당시 답합 등 물가조사는 물론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불공정행위,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유통구조 왜곡행위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벌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설사 물가문제때문에 조사에 나섰더라도 1회성 물가조사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보는 전반적인 조사로 진행되는 동시에 다른 유형의 영업행위도 함께 점검하는 조사로 확대되는 것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이번 동시다발적인 조사를 계기로 향후 공정위의 모든 주요조사는 특정유형에만 집중해 조사하는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주요조사는 전방위 형식으로 진행"
공정위가 새로 도입한 동시다발적 전방위 조사의 또다른 특징은 특정 행위로 인해 조사를 받는다해도 여타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피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사대상 기업도 연쇄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의 1차 대상은 주요기업 약 40곳과 이들의 협력.연관업체이지만 주요 품목들이 다른 품목과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사과정에서 수시로 조사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이번 1차 조사가 마무리되면 주요 생활필수품 가운데 상당수 품목을 다시 선정해 연쇄적으로 2, 3차 동시다발 조사를 진행한다는게 공정위의 복안이다.
현재 이번 1차 조사대상에 설탕 관련 업체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나면 곧바로 설탕 관련 업체도 조사를 받게 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새해들어 조사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 만큼 당장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서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며 "어떤 품목이나 업체라도 불시에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산업전반에 걸친 파급력이 큰 품목과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동시다발적 전방위 조사를 위해선 적지 않은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1차 조사를 위해 연인원 300명가량의 조사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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