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컴(Ofcom)이 벌금 납부와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컨티넨탈텔레콤을 규제하기 위해 어금니를 앙다물었다. 컨티넨탈텔레콤의 전화·인터넷 서비스를 중지시키고 형사소송까지 제기할 태세다.
21일 오프컴에 따르면 컨티넨탈텔레콤은 영어를 제1 언어로 쓰지 않거나 나이가 많은 시민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사 상품에 유인했다. 고객이 다른 통신사업자로 서비스를 옮기려 할 때 컨티넨탈텔레콤과의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전화요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고객의 계약 기간이 곧 끝나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한 것도 문제였다.
지난해 12월 오프컴은 컨티넨탈텔레콤의 이러한 행위에 벌금 5만파운드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적절한 소비자 유인행위와 관련한 매출 정보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컨티넨탈텔레콤은 지난해 10월 25일과 11월 25일 등 매출 정보 제출시한을 여러 차례 어겼다.
오프컴은 오는 2월 2일까지 관련 매출 정보가 제출되지 않으면, 컨티넨탈텔레콤의 전화·인터넷 서비스를 중지시킬 계획이다. 특히 “(관련 매출의 10% 등) 더 많은 벌금과 형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프컴의 강력한 규제 의지가 실제 전화·인터넷 서비스 중지와 형사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됐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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