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따르기로 했다. 국내에서 회원가입을 받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예비회원에게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번 페이스북의 결정은 글로벌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법 준수를 유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시점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모바일 시대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 의견을 나누는 SNS 환경은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로도 지적돼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페이스북 결정은 크게 반길만하다.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도 직결된다. 그래서 정부는 본인 동의 없는 개인 정보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 놨다. 글로벌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면 국내법을 적용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참에 다른 SNS 사이트 역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도 무조건적인 개인정부 수집의 일상화를 막을 수 있다.
SNS는 세상의 또 다른 사람과 쉽고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다. 편리한 만큼 그에 따른 보안상 취약점에 대해서도 꾸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들의 올바른 이용방법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의 사업가치관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향후 페이스북 이외에 글로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항시 협의 채널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단상]데이터 시대의 전략적 선택, 엣지 AI
-
2
[ET시론] 2025년을 준비하는 로봇 산업
-
3
[ET톡] 경계해야 할 중국 반도체 장비 자립
-
4
[ET대학포럼] 〈202〉저성장 한국 제조업, 홍익인간에서 길을 찾다
-
5
[사설]국회 '반도체 특별법' 논의 속도 내야
-
6
[김장현의 테크와 사람] 〈65〉일자리 문제는 시간 싸움
-
7
[최은수의 AI와 뉴비즈] 〈11〉CES 2025가 보여 줄 'AI 비즈니스 혁신' 3가지
-
8
[GEF 스타트업 이야기] 〈54〉한 없이 절망 했고, 한 없이 기뻤다
-
9
[인사] 신한카드
-
10
[사설] 트럼프 2기 산업 대비책 힘 모아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