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연일 지속되고 있는 혹한이 끝나면 동결되었던 지반이 해빙기 기온상승과 함께 축대·옹벽, 공사장 붕괴 등 사고위험이 증대될 것에 대비하여,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재청에 따르면 오는 1월20일부터 3월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예찰과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안전관리 전담 T/F’를 설치하고 재난취약시설 사전예찰 및 안전점검, 사고예방 홍보, 사고시 긴급대응 등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전국에 산재한 건설공사장, 축대·옹벽 등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요(要) 관찰대상은 상시 관리토록 하기로 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중 우리 모두가 생활주변의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피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119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재난관리부서에 신속하게 신고함으로써 단 한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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