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약 60만명의 개인의 통신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다국적 IT기업 구글(Google)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트리트뷰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구글 본사 속의 프로그래머를 기소중지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며 개인의 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한 의혹으로 현재 세계 16개국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구글 본사를 입건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경찰청 측은 “구글코리아를 압수 수색한 결과 약 60만명의 무선인터넷 이용자 통신내역과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 저장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속지주의에 의거해 구글 본사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한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구글 본사가 2009년 10월∼ 2010년 5월경까지 약 7개월 동안 국내 용역 업체 운전자들을 고용해 총 3대의 스트리트뷰 차량으로 서울·부산·인천·경기 지역에서 약 5만km 거리를 주행·촬영하면서 약 60만 명의 불특정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의 통신내용과 위치정보 등을 무단 수집·저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구글코리아로부터 압수한 암호 처리한 하드디스크 79대를 정밀분석하고 확보한 증거자료를 구글 측에 제시했다.
또 경찰은 미국 구글 본사가 보관중인 145개 하드디스크 분량의 국내 무선인터넷 정보를 3차례에 걸쳐 전량 회수하고, 정밀분석을 통해 사건 실체를 규명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경찰은 구글이 7개월 동안 수집한 약 3억 개의 무선인터넷 패킷 중 10%에 해당하는 약 3000만개의 패킷을 불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확인했다.
구글 본사가 제출한 무선인터넷 패킷 중에는 개인의 통신비밀(E메일ㆍ메신저 내용), 인터넷 접속정보(ID/PW), 인적사항이 기재된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고유 주소(MAC주소)를 비롯하여 수집 시간과 위·경도 좌표, 송·수신 IP주소 등 위치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사이버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검찰에서 구글을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다국적 IT기업들이 국내 인터넷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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