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등 이동전화 불통사고 시 현재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선조치에 들어갔다. 현재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약관은 불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사업자 중심적인 약관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게 돼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 같은 통신사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에 유리하게 약관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통신 3사로부터 의견을 구해 약관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약관에는 고객이 본인 귀책사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 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뒤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월정요금을 일정 분할 계산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휴대폰이 불통인 상황에서 통신사 측에 이 사실을 알리기가 어려운데다, 대부분 고객이 먼저 신고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약관이 지나치게 사업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최근 이동전화 불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서초동과 양재동 일대에서 KT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3시간 정도 불통됐다. 당시 해당 지역에서 통화량이 순간적으로 급증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잠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KT 측의 설명이다.
이에 당시 불편을 겪은 KT 고객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KT는 이번 불통 현상의 경우 뒤늦게 신고해도 보상해줬다.
지난달 20일 오후에는 40여분간 수원시와 용인시 일부 지역에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전력공급 문제로 원활치 않아 고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국제적인 행사장 등에서도 이동전화 서비스가 일부 불통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달 중순 G20 글로벌비즈니스서밋이 열린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의 일부 행사장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망이, 지난달 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게임쇼 지스타에서는 KT 이동전화망이 잠시 불통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일부 거짓 신고자를 걸러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소비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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