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리사 인증 제도 도입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이하 유비콘)과 온라인산업진흥회(대표 주병태)는 ‘저작권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자격인증 시험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협약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저작권관리사는 콘텐츠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전문직업인이라고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은 설명했다. 창작자와 사업자, 소비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및 저작권중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는 서술 및 단답형이다. 각 과목마다 낙제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과목낙제는 40점 이하다.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은 “저작권 관리사는 미디어 및 콘텐츠기업의 폭넓은 수요가 예상되고, 미래의 유망직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 자격”이라고 도입 취지를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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