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재난 분야 지역안전도 평가제도 적용을 위한 개선 방안 (1)

소방방재청에서는 2005년 지역재난안전도 평가와 관련하여 선행연구[1]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전국의 지자체에 대하여 지역재난위험도와, 지자체의 재난관리 업무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안전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난에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어, 인적재난에 대한 확대 시행이 시급하다. 또한 인적재난에 있어서는 기존에 개발된 평가기법들이 시설의 위험도 평가 기능을 주로 하고 있어, 전국의 광범위한 지역 단위로 실시하는 소방방재청의 지역안전도 평가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선 소방방재청의 지역안전도 평가에 적합한 형태의 인적재난 위험도 평가 및 추정기법의 존재 형태를 검토하고, 기존의 대표적인 확률론적 위험성분석 기법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의 지역안전도 평가업무와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리스크 곡선을 활용한 확률·통계적 재난위험 분석기법을 검토하고, 실관측 재난·사고 정보를 적용한 재난위험도 평가 결과에 대한 정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로부터 소방방재청의 인적재난 위험도 평가기법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융ㆍ복합 방안 검토를 통해, 소방방재청 지역안전도 평가에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소방방재청의 지역위험도 평가기법 존재의 형태

소방방재청의 인적재난 지역위험도 평가기법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의 설정에 있어서 검토의 주 안점은 다음과 같다.

최근 거주지나 상업단지,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집약화 추세에 따른 재난의 대규모 복합재난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대형재난에 대한 대형재난의 불확실 특성을 파악하고 재난위험도 정보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기존의 정밀분석기법의 장점을 살리면서 대규모 재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확률·통계적인 평가 기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재난위험 평가를 위한 지표는 그 위험상태 판단을 위해 모니터링 및 관리가 용이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재난관리 시스템 운영에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상황을 판단하고, 사전대비 및 대응조치에 대한 의사결정의 책임자가 해당 재난에 대한 전문가라면 다행일 것이나 비전문가일 가능성도 다분히 있으므로, 의사결정 책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인명피해나 피해액, 발생위치 및 현재 상황 등의 직접적인 재난위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업무는 전국에 걸친 지역에 대해 적용되므로 넓은 지구단위에 대한 적용이 간편하고 경제적일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대형재난의 불확정성을 재난관리 대책 수립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으면서, 추가로 대형재난의 경우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고 원인조사부터 발생, 사고 종료 시 까지의 상세 정보는 물론, 사후 조치사항 및 문제점, 당시 주변 환경 및 기후 등에 대한 상세 정보에 대한 분석 기능도 필요하다.

[참고]

소방방재청, 정책반영연구과제, 지역별 안전도 평가기법 개발연구

국립방재연구소, 주요과제, 인적재난분야 안전도 평가 활용방안 연구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소방방재청 국립교육방재교육원 방재연구소 박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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