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국 내무부가 조달계약에서 자사를 차별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주 연방청구법원이 미국 내무부 8만8000명의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 이메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지난해 11월 내무부가 이메일 관련 정부 조달건을 공고하면서 경쟁사 MS만 입찰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정부가 경쟁계약법을 위반하면서 5930만달러(약 664억46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 당분간 내무부에서 MS 제품을 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지난 수년간 구글과 MS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방정부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격하게 경쟁했다. MS가 오랜 기간 정부 서버에 설치하는 방식의 이메일 시장에서 선두자리를 지켰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구글을 포함한 다른 공급사들과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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