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다국적 IT기업 구글(Google)이 `스트리트뷰(Street View)`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구글 `스트리트뷰`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미국과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서비스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2009년 말부터 서비스 개시를 준비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구글이 스트리트뷰 제작에 사용한 하드디스크 수십개를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마다 걸려 있는 암호를 풀어내는데 성공했고, 그 안에 개인들이 무선랜(Wi-Fi)망을 통해 주고받은 전자우편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의혹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16개국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경찰은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글코리아 관계자와 미국 본사 관계자 등 10여명을 소환조사했으며, 이들이 모두 "본사에서 시키는대로 한 것일뿐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스트리트뷰 제작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지시한 본사 관계자를 형사처벌할 방침이나 아직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접 지시한 사람이 처벌대상이라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는게 우선"이라며 "누구인지 확인을 하더라도 미국인일 가능성이 커 한국 경찰이 해당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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