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콘텐츠의 표절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재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 제도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중재권한을 부여하고,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표절 등의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요를 비롯한 소설, 드라마, 광고, 논문 등에 만연되어 있는 표절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진 의원 측은 전했다. 중재제도 운영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다.
표절의혹이 있을 경우 지금은 소송을 통해서만 대응할 수 있다. 저작권자가 직접 까다로운 소송절차를 밟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저작권위원회 내에 표절위원회가 있지만 주로 연구기능을 수행하며, 저작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알선 제도도 구속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정안에 담긴 중재제도는 표절 등의 분쟁과 관련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신청 또는 미합의, 문화부 장관의 직권 의뢰 등이 있으면 저작권위원회가 사전에 구성된 30~50명 이내의 중재인 명부에서 5명 이내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 중재판정부는 법률 해석, 전문가 자문, 청중테스트 등의 절차를 거쳐 표절 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판정을 내린다.
진성호 의원은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가요계는 물론 소설, 드라마 등 대표 문화콘텐츠 산업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며 “하지만 소송을 통한 재판 외에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대부분 논란으로 그치고 있어 산업 발전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저작권법 개정이 이뤄지면 표절을 포함한 저작권 분쟁에 있어 소송비용 절감은 물론 관계 당사자 간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져 문화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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