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는 앞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독립제작사에 방송 아이디어 등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업·전시행사업·화물운송업·디자인업 4개 업종에 걸쳐 아이디어 등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탈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할 수 없으며, 양측 간 납품단가를 조정해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업은 방송위탁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송위탁을 하면서 물품, 장비 등의 구매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가 독립제작사에게 방송위탁을 하면서 자신의 스튜디오 및 방송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방송사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 공중송신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등 개정 저작권법이 도입한 사항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반영토록 했다.
화물업은 당사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화물운송 완결 시점을 ‘위탁한 물품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인도한 때’로 명시했다.
전시행사업의 표준계약서 개정안은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광고아이디어, 전시행사 노하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디자인업에서도 개별계약에 의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지 못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술자료 탈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 경영간섭행위, 부당 물품 구매 강제 행위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
권상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