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장신구서 납 · 니켈 등 검출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납과 니켈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는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용품이 전국 260개 점포에서 적발돼 수거와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국 4077개 문방구, 도매점 등에 대해 불법 어린이용품 판매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을 판매한 260개 점포를 적발하고, 인체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완구 등 59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과 인증기관 직원 5백여명이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 완구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대부분의 불법제품은 건전지 작동완구·소꿉놀이세트·스티커 등의 완구(86.6%)와 필통·샤프 연필심·지우개 등의 학용품(12.4%)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7.1%가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이다. 합동단속과 함께 완구·학용품 등 17개 품목 417개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10품목 5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돼 판매중지 조치됐다.

 이번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9개 제품 중 42개(71%)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됐고 어린이용 장신구 26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는 납이 2개 제품에서 니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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