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산업은 모든 산업의 뿌리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세트 조립산업에서는 강점을 확보했지만 원천 부품, 특히 소재 분야에서는 강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정부와 업계는 지난 9년간 특별법이 적잖은 성과를 냈고, 향후 전체 산업 전개 방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부품·소재 지원근거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별법의 성과는=부품소재특별조치법은 지난 2001년 발효돼 국내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지경부는 특별법에 근거해 기술개발, 전문기업 육성 등 지원정책이 적잖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1년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미국 100 기준)은 70.1이었고 지난 2008년말 현재 87.6으로 상향됐다. 전체 수출 가운데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1년 41.2%에서 지난해에는 47.0%까지 올라왔다. 부품·소재 매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기업은 지난 2002년 483개에서 올해 10월 말 현재 3207개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전문기업의 대형화는 아직 미흡하다.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며 중견기업 비중은 전체 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갖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본·독일 등에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품·소재 대일 무역적자는 지난 2001년 105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01억달러로 오히려 늘었다.
◇부품소재는 왜 특별한가=특별법 존치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여러 산업이 많은데 왜 부품·소재 분야만 별도의 진흥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부품·소재는 그 자체로도 큰 산업이면서 세트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주요 원천이다. 지경부와 업계가 별도의 특별법을 유지하면서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다. 부품소재산업은 모든 산업의 뿌리인 만큼 타 산업과의 배타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소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융합산업에서도 부품·소재가 핵심 부문으로 꼽히고 있다.
원동진 지경부 과장은 “중견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과 산업별 대중소기업 상생을 촉진하는 차별화된 지원방안 및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추진 일정과 대응법=지경부는 일단 특별법 존치를 내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입안-부처 협의-입법 예고-규제 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연초부터 관련 대응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새로운 법령 수요와 법률체계 및 문구작성 등이 담긴 ‘부품소재 특별조치법 연구용역 결과(한남대)’를 다음 달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국회·업계·대학·산하기관이 참여 중인 ‘부품소재선진화포럼’에서도 관련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별도의 ‘부품소재특별조치법 TF’가 가동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부품·소재의 중요성을 알리고 법 존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정부와 업계 이외에 국회, 명망 있는 교수들과의 적극적 공조도 필요하다”며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민에게 부품소재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표1. 부품소재특별조치법 존치 방안
표. 국내 부품소재 산업 동향 변화
자료: 지식경제부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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