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SNS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보호수칙(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해 새해 초 확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학계·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SNS 개인정보보호 연구반’은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각 지켜야 할 SNS 개인정보보호수칙 10가지를 이곳에 포함시켰다.
수칙안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SNS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들을 수행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의 기본공개 설정 최소화 △오픈 API를 활용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관리·감독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미성년자 보호수단 마련 등이다.
이용자들은 SNS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과도한 노출·공개 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중한 개인정보의 공개 △모르는 타인과 친구 맺기 자제 △타인 개인정보 존중 △SNS를 통한 개인정보 확산 위험성 인식 △위치정보와 이동경로 노출 주의 △적극적인 이용자 권리 행사 등이 포함됐다.
방통위 측은 “21일부터 연말까지 이번 수칙(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을 통해서 네티즌 의견을 수렴하고 새해 초에 최종안을 확정·배포해 SNS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SNS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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