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구글세` 도입법안 마련

프랑스가 온라인 광고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내년부터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상.하원 합동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를 할 때 총 광고비용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무료 일간지인 `뱅 미뉘트(20 minutes) 등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구글을 비롯한 관련업체들에 대한 직접세로 간주돼 `구글세`로 불리는 이 법안은 15일 상.하원 표결을 거쳐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경쟁위원회(FCA)는 이날 구글이 인터넷 검색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구글 측은 성명을 내고 인터넷 검색광고는 광고주들의 옵션 중 하나로, 인터넷 광고가격이 올라가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른 형태의 광고로 대체할 수 있다면서 FCA의 조사결과가 "너무 편협하다"고 반박했다.

프랑스의 관련 기업인 60여 명도 구글세가 도입되면 결국 그 부담을 기업이 떠안게 돼 프랑스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차후 논란이 예상된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올 연초 "인터넷 검색엔진이 프랑스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세금은 본사가 있는 미국에 내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글세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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