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 재난안전규제 초석 마련계기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상정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초고층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법사위를 통과해 본 회의 의결만 거치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초고층 특별법은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상정한 법안으로 우선 기존 법에 규정된 건축구조, 화재 이외에 고층건물인 경우 종합적 재난관리 내용 규정을 한층 강화시켰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초고층 빌딩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선 이 법안 통과로 초고층건축물을 건축시 인ㆍ허가 전에 각종 재난에 대한 영향성 검토 협의를 해야 하며,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서 작성해야 한다. 또 초고층 건물에 종합방재실 설치 및 피난안전구역(건축구조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을 설치하는 등,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을 해야 한다.
이 법안이 필요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건축물 등은 생활 속에 많은 이점을 가져오는 반면, 화재나 각종 재난 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한 다양한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일반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립된 현재의 법으로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토지이용 극대화라는 면에서 경쟁적으로 건축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안전규제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특별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법안 초안 당시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재난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의 협의는 물론, 종합적인 재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형 재난사고의 실질적 대안으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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