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 정책 전문성을 높이는 길이 열렸다. 제도가 시행되면 학사급 인력들도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 연구경력자를 연구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력 중심의 특별채용을 탈피하기 위해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의 응시자격에 있는 석사·박사 학위 요건을 폐지했다. 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에 적용한 학력 제한과 차별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석사·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의 승진 최저 연수 단축 등 기존 우대제도를 없앴다. 이외에도 최근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심리연구 및 농식품개발직에 대해서 우수 연구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구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실전형 인재들이 관료 사회에 유입돼 전문적인 정책 입안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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