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임치 활용,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술임치 계약 개념도

기술을 매개로 한 대·중소기업 공동발전 지원제도인 ‘기술임치제’를 채택하는 기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지역 테크노파크(TP)가 발 벗고 나설 계획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함께 기술을 통한 대·중소기업 공동발전 움직임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정부와 공동으로 기술임치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오는 10일 경기·경남·전북·충북테크노파크(TP)와 기술임치제 활성화를 골자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테크노파크는 자체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기술임치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재단은 이들 TP이외에도 나머지 14개 TP와도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들어 기술임치제 시범서비스를 펼친 경기TP는 올해 30건 정도를 지원했으며 반응이 좋아, 내년에는 그 수를 많게는 100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송준일 경기TP 선임연구원은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기술유출 우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부터 영업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과 4개 지역TP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임치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이외에도 기술임치제 공동연구, 대·중소기업간 기술개발 협력 등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술임치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로 제도를 채택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유출 우려에서 자유로워 당당하게 기술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대기업들이 협력사의 기술에 대해 제 값을 주는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이 특허 등록이전 단계에 영업비밀인 ‘기술’을 정부가 공인한 특정 장소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 공유 단계에서 기술 탈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협력사의 파산·폐업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불가능한 경우를 막을 수 있다. 200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 임치건수가 430건에 달했다. 재단측은 이용건수가 올해 말 500건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전국적인 이용과 함께 1500건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