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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되, 기업들에 강제로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배출권거래제를 목표관리제와 함께 온실가스 규제 선택안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대로 오는 2013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되, 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제도 참여를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간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당초 계획을 변경한 것이며, 해당 기업이 아직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목표관리제만 실시하겠다고 하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는 “두 제도의 선택권을 준다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은 목표관리제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유연한 배출권거래제를 선택할 것”이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럽 등 해외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장관은 또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인 만큼 이를 수행해야 하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라며 “따라서 환경부는 산업계를 배려해 이 같은 선택적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준비된 기업들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처럼 각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참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