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 영세 사업자에 개인정보보호 표준모델 보급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은 있으나 투자여력이 부족해 법적 준수사항을 지키기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항목별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

표준모델은 ‘Safe Office 무료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영세 사업자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Safe Office 무료 컨설팅’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필수 준수요건을 항목화(33개)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단계별 적법절차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모델은 현장점검과 컨설팅 과정에서 들어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 반영함으로써 사업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주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Safe Office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주요 항목별로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표준모델을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하여 전파·보급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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