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I사업에 참여하는 해외 초빙 석학과 연구팀의 정주 시설 규정이 뒤늦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WCI 연구 환경의 제도적 기반은 보강됐지만 해외 과학자가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며 소요되는 시설예산 확보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세계수준의 연구센터(WCI:World Class Institute)사업’에 대한 운영관리지침과 영문지침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WCI사업은 사업의 특수성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돼 왔다.
마련된 지침에는 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해외연구원에 대한 참여비율, 해외연구원의 국내정주여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사업계획, 사업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학·연·산 관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WCI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 사업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했다. 또 참여연구원의 50% 내외를 해외연구원으로 구성토록 명기하고 이들의 국내동반 자녀학비, 주택임차경비, 센터장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들의 연구실적은 WCI사업의 결과물임을 표기토록 하고 연구 성과에 대한 모든 유무형 권리는 유치기관에서 관리토록 했다.
교과부 측은 “그 동안 연구자의 정주여건과 관련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다”며 “지침마련으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WCI사업으로 올해 기능커넥토믹스센터, 핵융합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3개 연구소가 설립됐으며 외국인연구자는 각각 26명, 6명, 8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 연구소는 올해 각각 70억원, 25억원,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해외 연구원들의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예산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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