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종편) 추진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기각됨에 따라, 올해 안에 종편을 선정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국회의장의 미디어법안 가결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결정 이후 국회의장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야당 국회의원 등 85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미디어법의 2차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은 4(인용) 대 4(각하)대 1(기각)로 나왔으며, 어느 의견도 권한쟁의 심판 정족수 5명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최종 기각 처리됐다.
그동안 방통위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종편 사업자 선정을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온 만큼, 이번 헌재 결정으로 미디어법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방통위의 종편 심의는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다음주부터 심사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종편 심사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 이틀간 신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사용사업자에 대한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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