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이폰 출시 후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서울버스’ 애플리케이션. 당시 고등학생이던 유주완 군이 웹페이지인 서울시 버스정보센터와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인천버스정보관리시스템에서 버스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 만든 이 앱은 이용자의 호응에도 경기도 측에서 “공공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일주일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경기도는 정보공개를 마지못해 허용했다.
지난 7월 선보인 ‘먹지마세요’ 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주의 음식젼 리스트를 활용해 인기를 누렸지만 곧 서비스를 중단했다. 식약청 측에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앱의 개발자는 이후 식약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알고드세요’라는 앱을 공개했지만 공공기관과의 정보 공유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공공정보 개방은 수년간 IT 분야에서 제기돼온 해묵은 과제다. 최근 스마트폰과 앱의 활성화가 그 필요성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첨예한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 공공정보는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민간영역에서 활용될 경우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고, 민간이 공공서비스의 창의적 제공자가 돼 정보 공유의 폭을 넓힌다. 이 때문에 수년 전부터 인터넷 서비스 업계에서는 공공정보 활용 요구가 높았다. ETRC 조사에서 개발자에게 향후 공개했으면 하는 정보를 묻는 설문에도 공공정보라는 응답이 검색이나 지도를 제치고 1순위로 꼽혔다.
하지만 공공정보를 기관의 소유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한데다 공공정보 활용에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미비해 활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안전부와 정보화진흥원은 이를 반영해 지난 6월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www.knowledge.go.kr)를 열어 서울과 경기도 버스 실시간 운행정보와 위해식품 정보 등 13개의 공공정보를 오픈API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 제공 신청 절차가 번거롭고 공개된 정보가 부족해 접근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도로 정보는 국민에게 아주 유용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제외하고 일반 국도 정보는 20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일일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허락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엄두를 못 낼 상황이다.
반면에 해외의 경우 오래전부터 공공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이고 상업적 활용까지 적극 권장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 ‘정보자유법’에서 민간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한 후 공공정보포털(www.data.gov)에서 원천데이터, 활용데이터, 지리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공공정보를 활용한 수백개의 애플리케이션이 공개돼 이용자가 웹과 모바일에서 건강, 환경, 고용, 주거 등 생활 밀착 정보를 얻고 있다.
영국 역시 2005년 ‘공공정보의 재활용 규칙’을 제정, 올 1월부터 공공정보포털사이트(data.gov.uk)에 인구, 교육, 고용 등 2500개의 공공정보를 공개해 이미 100개의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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