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100%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기술지주회사의 수익도 전액을 대학 법인으로 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 및 대학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발의로 연내 개정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학교 법인·산학협력단 법인 등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전입할 경우 100% 손금인정 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학교 법인이 전액을 출자한 법인만 손금 인정이 됐다.
김진수 교과부 대학재정총괄팀장은 “사립대학이 최근 기부금이 줄면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법인세 감면 혜택 범위를 넓혀 학교의 기술지주회사를 비롯한 각종 건전한 수익사업 투자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학 입장에선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있어 전액 출자의 부담을 덜게 됐다. 기술지주회사의 주주 구성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현재 대부분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100% 출자한 형태로 구성돼 있다.
김경원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팀장은 “사실 지금처럼 학교가 기술지주회사에 계속 현금출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기술지주회사들은 정부지원이나 여신, 기업 등의 다양한 자금원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개정안은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동안 학교기업 등 학교의 많은 수익사업이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온 데 반해, 이번 개정안으로 보다 체계화된 학교 법인의 수익사업을 추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설명이다. 김진수 팀장은 “전문경영인을 도입하는 등 대학 기업의 체계화를 촉진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새로운 기술지주회사 설립 움직임도 활발하다. 현재 한양대·서울대·고려대·서강대 등 10개의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세대·포스텍·충북대·전북지역 대학 연합 등이 기술지주회사 설립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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