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게임업계가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받는 시련과 맞닥뜨릴까봐 걱정이 많다. 폭력적인 영화 · 음악 · 게임이 미성년의 실제 폭력행위를 유발하는지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규제를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2일(현지시각) 비디오게임의 폭력성과 관련한 여러 사례를 청문한다.
대법원 재판관 9명은 폭력적 표현이 많은 비디오게임으로부터 미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보호 조치를 제거할지를 두고 숙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워싱턴디시를 파괴하는 게임 `폴아웃(Fallout) 3`와 마약상으로 묘사된 이용자가 게임 속 경쟁 범죄집단과 경찰을 살해하는 `그랜드 떼프트 오토: 바이스 시티(Grand Theft Auto: Vice City)` 등에 꽂힌 규제기관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5억달러에 달하는 비디오게임산업이 역사상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한 것으로 보았다.
지난 2005년 미 캘리포니아 주는 폭력적인 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 · 대여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하급 법원이 관련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거스르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이 “주 정부가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즐기는 게 미성년에 해가 된다는 믿을 만한 연구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또 관련 규제가 “미성년의 생각을 통제하려는 위헌적 시도”라고 풀어냈다.
게임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관련 규제가 “예술을 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산업계와 다른 미디어 산업계도 걱정이다. 비디오게임에 대한 폭넓은 규제가 자신들의 콘텐츠에까지 영향을 미쳐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받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테드 프라이스 인섬니악게임스 사장은 “갑자기 게임이 술이나 담배 같은 규제 상품이 될 것 같다”고 투덜댔다. 그는 “우리는 아이디어 발굴에 더욱 조심스러워질 것이고, 우리 게임이 법을 위반할까봐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규제가 매우 무서운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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